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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금액+1200만원)

by chle217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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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고용 지원 및 기업 혜택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직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취업 애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 상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며, 이전에 해당 기업에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유형 I

  •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조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며, 지원 기간 동안 정규직 채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유형 II

  •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급되므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각 사업의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청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신청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신청 절차

  1. 청년 채용
    • 기업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합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새롭게 채용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청년을 채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청년이 고용된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을 통해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청년 고용 기간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이때 기업은 고용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급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된 청년에 대해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2️⃣ 청년의 참여

  • 청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자동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청년은 기업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2. 청년의 근로 계약서: 청년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3.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명세서: 청년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5. 기타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및 문의처

  • 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역 운영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기업은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세한 안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중요사항

  •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청년이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들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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