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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정책

2024~2026년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혜택! 상세 정리

by chle217 2025. 1. 31.

2024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바로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결혼 관련 별도 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이제는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회 한정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 공제방식: 세액공제 방식으로 1회 제공
  • 신청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기존에는 결혼 관련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혜택 금액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각각에게 50만 원씩 적용되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당 공제 금액 부부 합산 최대 금액

배우자 1 50만 원 100만 원
배우자 2 50만 원  

즉, 둘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0만 원만 공제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총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A와 B가 2024년에 결혼하고, 둘 다 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 공제
  • A만 소득이 있고 B는 소득이 없다면: 50만 원 공제

3.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완료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 세액공제는 본인 소득세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맞벌이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3) 생애 최초 1회 적용

  •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중복 신청 불가

4.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1️⃣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준비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신고
3️⃣ 부양가족 정보에 배우자 등록
4️⃣ 세액공제 항목에서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
5️⃣ 신청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프리랜서)

1️⃣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준비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접속
3️⃣ 소득금액 입력 후 세액공제 항목에 반영
4️⃣ 신청 완료!

국세청 시스템에서 혼인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5. 결혼세액공제 유의사항

✔️ 아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

결혼 후 2027년 이후 신고한 경우

  •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해야 적용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50만 원만 적용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생애 1회 적용이므로 중복 적용 불가

6. 결혼세액공제 실제 절세 효과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 연봉 4,5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 기존 납부해야 할 세금: 400만 원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적용 후: 350만 원
  • 실제 50만 원 절세 효과!

✔️ 맞벌이 부부(연봉 4,500만 원 + 3,500만 원)의 경우

  • 기존 납부해야 할 세금: 800만 원
  •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적용 후: 700만 원
  • 부부 합산 100만 원 절세 효과!

7. 결혼세액공제 Q&A

 Q1.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적용됩니다.

 Q2. 세액공제는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생애 1회 한정 적용됩니다.

 Q3.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Q4.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하면 언제 공제받나요?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분)에서 공제받습니다.


 

📌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이제 결혼도 하고, 세금도 아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