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Overview
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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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개요 지원 대상[Eligibility] 지원 금액[Benefit Amount] 신청 방법[Application Method] 필요 서류[Required Documents] 처리 기간[Processing Time] 관련 링크[Related Links] 자주 묻는 질문[FAQ] 맺음말[Conclusion]

지원 대상[Eligibility]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월) | 생계급여 수급 기준(32%) |
---|---|---|
1인 가구 | 2,392,013 | 765,444 |
2인 가구 | 3,932,658 | 1,258,451 |
3인 가구 | 5,025,353 | 1,608,113 |
4인 가구 | 6,097,773 | 1,951,287 |
5인 가구 | 7,108,192 | 2,274,621 |
6인 가구 | 8,064,805 | 2,580,738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Benefit Amount]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951,287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Application Method]
생계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Required Documents]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Processing Time]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
Q1. 생계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A1. 생계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Q2.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2. 신청 후 30~6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Q3.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A3. 네,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
Q4. 생계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4.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Q5.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5.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6.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A6.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7.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A7. 네,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8.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A8.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Q9. 생계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 A9.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Q10. 신청 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A10. 네, 탈락 사유를 확인한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Conclusion]
-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60일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