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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Overview

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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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Eligibility]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월) 생계급여 수급 기준(32%)
1인 가구 2,392,013 765,444
2인 가구 3,932,658 1,258,451
3인 가구 5,025,353 1,608,113
4인 가구 6,097,773 1,951,287
5인 가구 7,108,192 2,274,621
6인 가구 8,064,805 2,580,738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Benefit Amount]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951,287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Application Method]

생계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Required Documents]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Processing Time]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답변
Q1. 생계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1. 생계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Q2.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30~6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Q3.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3. 네,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Q4. 생계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5.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6.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8.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9. 생계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9.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Q10. 신청 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네, 탈락 사유를 확인한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Conclusion]

  •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60일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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