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및 요건[Eligibility and Requirements]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는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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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Leave Duration]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 후 최소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까지 부여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10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휴가 기간 상세 정보


급여 금액[Benefit Amount]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90일(다태아는 120일) 전 기간에 대해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급여 금액 상세 정보신청 절차[Application Process]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사업주의 의무[Employer Responsibilities]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 상세 정보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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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A1. 출산 예정일 전후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최소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Q2.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2.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120일(출산 후 60일 포함)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
맺음말[Conclusion]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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