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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안내

지원 대상[Eligibility]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명시하고 실제 운영 중인 기업
-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

지원 금액[Support Amount]
- 고령자 고용지원금: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절차[Application Procedure]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등
- 신청 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
Q1.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1. 아니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Q2.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년을 운영해야 하나요? | A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
Q3. 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3.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4.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결정이 통보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Q5.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A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맺음말[Conclusion]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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