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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이지만, 대상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개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기준(2024년, 원)]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청년, 고령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임대료 & 계약기간:

  •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본 2년,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 (거주자 유형에 따라 다름)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개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

 

임대료 & 계약기간:

  •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소 30년 장기 거주 가능

우선 공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 행복주택 vs 임대주택 차이 정리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저소득층, 무주택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12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70% 이하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동일
임대 기간 기본 2년, 최대 6~20년 최소 30년 (장기 거주 가능)
임대료 시세의 60~80% 시세의 60~80%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목적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장기 거주 지원 목적입니다.

자격 요건이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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