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연간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일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많거나 적으면, 이를 연말에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진행 일정
- 서비스 개시일: 2025년 1월 15일
- 자료 제출 마감일: 회사별 마감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2월 초)
4. 진행 방법
(1)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출력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번째 이미지인 연말 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 후 전체 동의 후 로그인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귀속년도 2024를 선택후에 우측상단 "한번에 조회하기"를 눌러 줍니다~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24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재직 중이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공지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그 전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2) 회사 제출
- 기간: 2025년 1월 20일~2월 중순
- 내용: 근로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과정.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주의 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하기 내용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직접 관련자료를 발급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관련자료 (월세 납입 증명)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이체내역, 영수증),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2. 기부금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기부금 영수증)
3. 해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역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4.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준비
5. 한의원, 치과, 비급여항목역시 누락될수 있으며, 증빙이 가능한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필요!!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상황증명서 필요)
7. 유치원비, 어린이집비, 학원비
8. 부양가족 공제 주요 요건
- 연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공제 가능
- 단, 대학생 자녀 등 특별한 사유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인정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데 잘못 신고할 경우 공제에 따라 환급받은 세금이나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이 맞는지 잘 확인 하신 후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율: 미납 세액의 1일당 0.025%
4. 연말정산 환급 tip 정리
아래 표를 통해 최대한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항목 | 세부 내용 | 추가 팁 |
신용카드/체크카드 | -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 공제 | - 연말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면 공제율 증가 |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 | |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
교육비 공제 | - 본인, 배우자, 자녀 교육비 공제 | -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원비와 방과 후 수업비도 공제 가능 |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 공립/사립의 공제 요건 비교 후 선택 | |
- 자녀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학비 공제 가능 | ||
의료비 공제 | - 총소득의 3% 초과분 공제 | -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병원비 지출 시 공제 가능성 증가 |
- 본인 및 65세 이상 가족: 공제율 100% | ||
- 일반 가족: 공제율 15% | ||
기부금 공제 | - 법정기부금: 소득의 100%까지 공제 | - 기부금 영수증 필수 제출 |
- 지정기부금: 소득의 30%까지 공제 | ||
월세 공제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준비 |
- 공제율: 최대 12~15% |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확인 | |
중소기업 감면 혜택 | - 청년(만 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대상 | -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 대상인지 확인 |
- 취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
간소화 서비스 확인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 개인 간 거래 의료비, 해외 의료비, 입양비용, 월세 납부 증빙 등 |
- 누락 자료는 별도로 증빙 서류 준비 |
부양가족 확인 | - 부양가족 요건: | - 가족 간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협의 |
① 소득: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 - 부양가족 요건을 사전에 점검 | |
② 나이: 부모(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 ||
연말 소비 계획 | - 공제 한도에 미달한 경우 연말까지 추가 소비 | -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구매를 통해 공제액 극대화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늘리기 | ||
경정 청구 | -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 청구 가능 |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환급금 적립 | - 회사에서 환급금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연금/IRP 계좌로 적립 | - 적립 시 추가 공제 혜택 발생 가능 |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 결과 미리 보기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 (1) | 2025.01.30 |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시기 및 조건 총정리 (3) | 2025.01.30 |
K패스(K-Pass), 교통카드 환급 총 정리# (4) | 2025.01.29 |
# 대출실행 신혼부부 디딤돌 LTV, DTI 쉬운 개념정리 # (0) | 2025.01.28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2025/ 생애첫 대출, 아파트매매, 내집마련# (0) | 2025.01.27 |